#상표등록

펫용품, 블로그마켓, 인터넷쇼핑몰 "소니오sonio"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11조회수 228

"소니오sonio"

제 35 류 인터넷종합쇼핑몰 16건

 

악세사리 도소매, 애완동물(펫)용품 등 인터넷 쇼핑몰 업종에서의 상표등록이

유레카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상표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함이죠.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와 함께

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상품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효과적인 독점권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상표등록은 꼭 전문 변리사와 상담 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1:1무료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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