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프랜차이즈, 반찬, 채소, 생선 가게, 도소매 '제주소나이'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2.11조회수 118

 

 

제주소나이

 

제 35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2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업,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자문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광고대행업, 상품주문대행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반찬 도매업, 반찬 소매업, 소스 도매업, 소스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채소가공식품 도매업, 생선가공식품 도매업, 해초가공식품 도매업, 곡물가공식품 도매업, 식육 도매업, 생선 도매업, 신선한 채소 도매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상표등록은 필수 왜일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이야말로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을 나의 브랜드, 타사에서 모방하기라도 하면?

소비자에게 생길 수 있는 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영업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 중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브랜딩 해놓은 나의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입니다.

프랜차이즈업이나 반찬가게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할 시,

타인이 내 브랜드,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높은 상표등록 성공률로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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