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프랜차이즈, 요식업, 식품가공, 기념품, 특산품,소품샵 '제주소나이' 상표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6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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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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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30류

곡물가공식품등38건

곡물가공식품,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곡분, 쌀,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도시락, 덮밥, 된장, 고추장, 간장, 소스, 조리된 소스, 향신료, 조미료,

차(茶),  떡, 과자, 조리된 밥, 건면,육류가공식품, 생선가공식품, 생선,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두부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유(乳)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김치, 장아찌,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젓갈, 반찬, 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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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호, 상표는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투자업.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한가?

의 질문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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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불문하여 상표등록이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상호, 상표가 무단도용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용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업 도중 상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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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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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례의 상표등록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내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알고싶거나, 상표등록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1:1 무료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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