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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03조회수 53

 

 

 

 

 

 


 

 

 

 

 

 

1.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출원 방식
2.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심사
4.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권 효력
5.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특허 문헌, 학술 논문, 기술 보고서 등을 검토해 유사한 플라즈마공정이나 플라즈마리액터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려진 기술을 반복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촉매와 플라즈마를 결합한 독창적 구조나 반응 방식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명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출원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청구항이 포함되며, 명세서에는 플라즈마 반응기의 구조, 촉매의 배치 방식, 개질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반응 원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기술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너무 좁으면 권리 효과가 제한되고, 지나치게 넓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고 전문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며, 이때 접수와 함께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특허권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경쟁 기술보다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발명명칭,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도면, 요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출원일을 조기에 확보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에 대한 후속 출원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④ 심사

출원서 제출 후에는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되어 서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실체심사 단계에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와 촉매 결합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반응 효율이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실체심사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며, 발명자는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지키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2.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기술 자료 등에서 동일한 발명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일반적 공정이나 기본적인 촉매 활용은 이미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즈마와 촉매를 결합해 반응 효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안정적인 개질 반응을 구현한 기술이 기존에 없었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즉, 완전히 새롭거나 공개된 적 없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② 진보성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을 넘어서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 방전 조건을 세밀하게 제어해 촉매의 활성도를 극대화하거나, 플라즈마와 촉매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시하는 기술은 진보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쉽게 고안하기 어려운 독창적 발전이 있어야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이 단순히 이론적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특허 등록 요건이 충족됩니다.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은 수소 생산, 화학 원료 제조, 에너지 효율화 같은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성능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연구실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서류가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고, 이를 충족해야만 본격적인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발명이 기존 플라즈마공정이나 플라즈마리액터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이 있는지, 촉매결합 방식에서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출원인이 등록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은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연구개발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플라즈마공정의 조건이나 플라즈마리액터와 촉매의 결합 방식 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제조, 판매,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무단 사용이 발생한다면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이 불법적으로 복제되거나 무단으로 상용화되는 것을 막아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은 수소 생산이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수요가 높아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만 발명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보호기간 내에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은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므로,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플라즈마공정이나 플라즈마리액터 관련 특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 출원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명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출원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촉매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플라즈마와 촉매가 결합해 새로운 반응 경로나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의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히 드러나야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을 설명하는 핵심 문서로, 기술 내용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플라즈마 반응기의 구조, 촉매 배치 방식, 개질 반응 조건과 효과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모호하거나 불완전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권리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가 등록되려면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은 수소 생산, 화학 원료 제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용성이 명확히 드러날수록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연구 성과를 학회나 논문에 먼저 발표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한 뒤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전 공개로 인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비공개 상태에서 출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6.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 플라즈마공정, 플라즈마리액터, 촉매결합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플라즈마 촉매 개질 기술에 관한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제조, 판매, 사용 등과 같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거래나 기업 간 협력이 가능해지고, 연구 성과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며, 후대에까지 이어져 지속적인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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