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피트니스상표등록완료 'FITNESS CENTER' 상표등록 갱신관리 문의 유레카상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22조회수 149

 

 

제 41류

스포츠시설 제공업등 19건

FITNESS CENTER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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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은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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