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입시학원경영업 도서관운영업 상표등록성공! '입시양명' 교육업 상표등록 어렵다면 유레카에서 쉽게 -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25조회수 199



제 41류

입시학원경영업등 18건

입시양명

 

 

 

상표는 사업 준비중 또는 운영중에

미리 등록하여 권리를 취득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상표등록을 미룬다면

다른 사람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선점해

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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