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31조회수 491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최소 한 가지 운동은 필수로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높아진 수요에 따라

헬스클럽, 요가원, 필라테스와 같은 피트니스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은 필수이고

상표를 기반으로 브랜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운동센터 상표권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운동 업체

요즘은 피트니스센터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여

대형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표권이 꼭 필요합니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 브랜드를 잘 관리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헬스, 요가, 필라테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운동센터라면

소비자는 브랜드로부터 신뢰를 얻고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기반으로 마케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독자적인 브랜드를 키워보고자 한다면,

상표를 먼저 출원하셔야 합니다.

 

문자상표, 로고상표

기본적으로 문자로 구성되어 발음이 가능한

운동 업체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는 경우,

로고상표도 함께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도형과 색채 등이 결합된 로고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정체성을 더욱 잘 표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상표로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로고가 유용할 수 있는데요.

문자만으로 식별력이 확실하지 않을 때,

로고와 문자를 결합한 형태로 상표를 출원하여

식별력을 확보하고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별력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장 드립니다.

 

상표에 외국어가 들어간다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브랜드 이름을

외국어로 구성하여 만드는 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시

이 부분도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 등록된 것이

있을 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상표는 철자는 다르더라도

그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여 거절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시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발음 외에도 상표의 외관이나 지정상품을

함께 분석하여 유사성이 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표를 등록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가 요구되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상표등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출원 건수가 폭증하고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창업이나 브랜드 론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하루빨리 출원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나 유사성 판단은

핵심이 되는 사항이지만

개인이 판단하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상표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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