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화장품상표등록과 관리, 성공의 핵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8조회수 349

 

화장품상표등록과 관리, 성공의 핵심

 

 





화장품 상표권 등록받기

화장품 상표는 기업명이나 브랜드명,

로고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력은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등록의 필수요건입니다.

즉 화장품상표는 타 업체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장품상표등록을 통하여 내 상품의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통해 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고장 발송, 가처분 신청, 상표권 침해소송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상표 사용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표를 화장품상표로

요즘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업종의 상표권을

새로운 업종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곰표'와 '말표'입니다.

곰표의 경우 밀가루를 상품으로 한 상표로,

많은 사람들이 '곰표'는 밀가루 상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곰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인

화장품, 맥주 등의 새로운 분야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곰표 밀가루 선크림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말표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구두약으로 유명한

브랜드였으나,

최근에는 화장품상표등록을 했고

신제품 말표핸드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상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고,

기존의 상품을 벗어나 다른 상품의 영역까지

상표권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는 등록 후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등록신청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상표관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지정상품을 정함으로써 상표의 효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화장품, 코스메틱, 뷰티 브랜드의 경우

지정상품 03류로 스킨, 토너, 크림, 선크림, 핸드크림, 바디로션, 립 등이 해당하며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등의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곰표와 말표의 경우에도

새롭게 화장품상표등록을 하기 위하여

상품분류를 03류로 지정해 출원을 했습니다.

그 외 화장용품에 해당하는 빗, 스펀지, 솔 등은

21류로 출원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사업, 소매업, 도매업 등

사업 형태에 알맞은 지정상품을 정해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화장품 분야의 한 창업 사례로

화장품 제조 회사에 재직하던 회사원이

퇴사한 뒤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업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면서 독자적인 사업 브랜드를 론칭하여

화장품상표등록을 하고, 디자인 및 특허까지 확보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경영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창업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상표권 등록은 필수적이며

화장품상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효과적인 권리 범위 설정을 통하여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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