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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상표등록과 관리, 성공의 핵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8조회수 1209

 

화장품상표등록과 관리, 성공의 핵심

 

 





화장품 상표권 등록받기

화장품 상표는 기업명이나 브랜드명,

로고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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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력은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등록의 필수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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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화장품상표는 타 업체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장품상표등록을 통하여 내 상품의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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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통해 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고장 발송, 가처분 신청, 상표권 침해소송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상표 사용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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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표를 화장품상표로

요즘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업종의 상표권을

새로운 업종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곰표'와 '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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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의 경우 밀가루를 상품으로 한 상표로,

많은 사람들이 '곰표'는 밀가루 상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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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곰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인

화장품, 맥주 등의 새로운 분야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곰표 밀가루 선크림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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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표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구두약으로 유명한

브랜드였으나,

최근에는 화장품상표등록을 했고

신제품 말표핸드크림을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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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상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고,

기존의 상품을 벗어나 다른 상품의 영역까지

상표권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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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등록 후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등록신청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상표관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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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지정상품을 정함으로써 상표의 효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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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코스메틱, 뷰티 브랜드의 경우

지정상품 03류로 스킨, 토너, 크림, 선크림, 핸드크림, 바디로션, 립 등이 해당하며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등의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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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에서 곰표와 말표의 경우에도

새롭게 화장품상표등록을 하기 위하여

상품분류를 03류로 지정해 출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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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화장용품에 해당하는 빗, 스펀지, 솔 등은

21류로 출원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사업, 소매업, 도매업 등

사업 형태에 알맞은 지정상품을 정해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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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의 한 창업 사례로

화장품 제조 회사에 재직하던 회사원이

퇴사한 뒤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업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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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도전하면서 독자적인 사업 브랜드를 론칭하여

화장품상표등록을 하고, 디자인 및 특허까지 확보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경영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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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업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상표권 등록은 필수적이며

화장품상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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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효과적인 권리 범위 설정을 통하여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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