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화장품, 향수 상표 출원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25조회수 831

화장품, 향수 상표

 

"화장품, 향수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화장품, 향수 상표권은

출원-공고-등록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은 사업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

상표권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출원 시 꼭 알아야 하는

식별력, 상품류, 지정상품 등에 대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상표출원 자체가 어렵고 또 출원을 한다 해도

심사에서 거절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선행상표조사와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란 무엇일까?

 

-화장품, 향수 상표권-

 

화장품, 향수와 관련된 상표를 등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모방, 도용하는 사건이 생겨도

화장품이나 향수 브랜드에 대하여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하게는 타인에게 내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하며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표의 선출원주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비슷한 화장품, 향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내 상표를 등록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지식재산제도는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미리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는 상호와 달리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색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로고나 심볼 등 이미지를 강조한다거나

홀로그램, 소리, 냄새상표로도 출원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권과 관련하여

'PINK FRUITY''Pink Fruity'

유사성을 밝히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특허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지정상품은 각각 화장품류, 향수인데

화장품 제조회사가 향수를 함께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 수요자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전문가의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상표, 상품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검토 받아

상표등록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출원(click) 선행상표조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

 

화장품, 향수 상표 등록절차

 

-화장품, 향수 상표권 분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일은

상표등록 시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화장품, 향수 업종의 상표를 출원할 때

어떤 상품류에 출원을 해야

좋은 권리 범위를 가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같은 화장품, 향수를 취급하는 사업 주체일지라도

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 상품류나 지정상품 등을

다르게 선택하여 출원해야 할 텐데요.

동종 업계 안에서도 주력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장품, 향수는 미용업, 뷰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3류를 비롯하여 화장품도매업, 화장품소매업이나

미용과 관련된 교육업, 연구업 등의

35류, 41류, 42류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향수에 대한 브랜드명이나 브랜드로고 등

문자나 도형상표의 출원등록이 가장 기본적인 예인데요.

화장품 용기, 향수 용기와 같은 입체적인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권 사례-

 

국내 최초로 화장품 상표를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가분'이라는 상표로

1916년에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화장품 포장 박스에 박가분 상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했으며 하루 1만 갑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K-뷰티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류(03류)의

국내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K뷰티의 양대산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화장품 상표출원을 한

기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기업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그렇듯 기업 간

상표 경쟁은 생각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등록하고 3년 내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표를 출원하여

화장품 관련 상표를 최대한 선점하고자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발 빠른 상표출원으로 하루빨리 권리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화장품, 향수 상표등록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제03류로 출원을 진행한 상표 '포플리'의 경우

향수, 고형향수, 에센셜 오일, 향수비누, 향료 및 향수용 오일,

실내방향제, 방향용 룸스프레이,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세면용품, 세제, 치약,

비의료용 바디케어제, 헤어케어제, 샴푸, 바디워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에 성공했습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등록(click) 사례가 있는

특허전문가에게 1:1 무료상담요청하기

 

화장품, 향수 상표 등록의 핵심 요건

 

-화장품, 향수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시 유의 사항-

 

특허청은 화장품류 관련 상표를 출원할 때

색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구성하거나

비슷한 색채를 결합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색채를

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출원상표에 포함하는 경우 등은

거절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Cushion'이나 'VASELINE', '비비'와 같이

화장품 업계에서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도

거절이 되니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관용상표,

생산지나 품질, 원재료, 성분,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적 상표는

전부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입니다.

식별력을 가진 상표만이 상표심사에 통과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합에 의하여 식별력을 다시 획득하는 경우도 있어

화장품, 향수 상표출원 시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가마다 식별력 판단과 관련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가

해외 출원 시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등록(click) 식별력 요건에

내 상표가 부합하는지 문의하기

 

식별력 없는 상표

 

-화장품, 향수 상표출원 심사시 특이점-

 

화장품, 향수 등의 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분쟁 사건이 꽤 많은 편으로

상표를 출원할 때 특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심사 또한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화장품 분야 출원인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청 제공 무료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하고

이때 상품류와 관련하여 03류는 상품에 대한 분류라면

35류의 경우 무형의 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것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정상품은 상표 식별력과도 관련이 있고

기존 상표와의 동일성, 유사성 판단 시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표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권은 해당 분야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특허사무소와 그렇지 않은 특허사무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상담 시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고

대리인 선임을 잘 하셔야 상표등록에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중간사건이 생긴다면

상표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사업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출원인 분들의 판단 또한 중요합니다.

보다 조속한 상표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별도의 우선심사 비용은 발생하지만

일반심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상표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권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변리사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품, 향수 상표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레카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