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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2조회수 97

 

 

 

 

 

 


 

 

 

 

 

 

1.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출원 방식
2.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심사
4.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권 효력
5.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등 마이야르 반응을 이용한 조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식품기술 자료를 검토해 유사한 조리 온도, 시간, 반응 조건, 성분 조합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마늘의 효능을 높이는 온도 제어법이나 흑생강의 향미 개선 공정이 기존과 다를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기술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면, 이후 특허 심사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에는 발명의 목적, 조리 원리, 반응 조건,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마이야르 반응의 온도·시간 조건, 원재료의 수분 함량 조절 방식, 항산화 성분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범위를 정의하므로, 표현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명세서를 완성하면 기술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고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준비되면 이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법적으로 권리의 기준일이 되므로,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시 발명자, 출원인 정보, 요약서, 도면 등을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어 진행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된 특허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을 검토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흑삼 제조 방식보다 항산화 효율을 높이거나, 흑대추의 당화 반응을 최적화한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무단 모방이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기술의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흑색 조리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등 마이야르 반응을 이용한 조리법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필요합니다.
즉, 이전에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 제품 자료 등 어디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리 조건이나 성분 배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열 온도, 시간, 수분 함량, 반응 단계 조절 방식이 기존 기술과 다르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조리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정적인 특허 출원의 핵심입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적 차별성과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흑마늘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거나, 흑생강의 향미 유지율이 개선된 조리 조건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은 단순한 온도·시간 조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기술적 발전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분 변화나 효능 개선을 실험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식품 산업에서 재현 가능하고 상용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실험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수준의 조리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흑삼이나 흑양파를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정이라면 산업적 이용성이 충분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기술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건강식품 산업 전반에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등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을 특허로 출원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누락 없이 제출되었는지,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가 정확한지를 검토합니다.
즉,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서류의 완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 과정입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기술의 본질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마친 후에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서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흑마늘의 항산화 성분을 극대화하는 조리 조건이나, 흑생강의 향미를 유지하는 가열 제어 방식이 기존과 다를 경우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검토해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판단하며,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조리법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타인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기업은 마이야르 반응을 활용한 흑색 식품 제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등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리 온도, 반응 조건, 성분 배합 방식을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기업은 자신만의 조리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권은 식품 산업에서 연구개발의 가치를 인정받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타인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동일한 흑마늘 조리 조건이나 흑생강 가열 공정을 그대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다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실질적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은 식품기술의 모방을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 성과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권리자는 조리 기술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 계약이나 브랜드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기술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④ 보호 기간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의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유지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통해 권리 효력이 지속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지만, 그 전까지는 기업의 핵심 기술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5.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등 마이야르 반응을 활용한 조리법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 특허나 논문에서 유사한 온도, 시간, 반응 조건, 성분 조합이 공개된 경우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식품 관련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유사 기술을 비교해 차별화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기술 중복을 방지하고,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거절 사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조리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열 시간이나 온도를 변경한 정도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성분을 극대화하는 공정 조절, 식감 개선을 위한 단계별 반응 제어, 향미 손실 방지 기술처럼 구체적인 기술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술적 차별성과 그로 인한 기능적 이점을 함께 설명하면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의 핵심 문서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의 조리 조건, 온도·시간 제어 방식, 원재료의 수분 함량 변화, 성분 반응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불명확한 기술 설명은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구조와 효과를 수치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조리 이론에 그치지 않고 대량생산이나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마늘의 항산화 성분을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공정이라면 산업적 이용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식품 산업 내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 시제품 홍보, 전시회 출품 등으로 조리 조건이나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어떤 형태로든 기술을 공개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한 뒤에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통해 권리 상실 없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저온 숙성 갈변 식품,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흑삼, 흑양파, 흑대추, 흑마늘, 흑생강 등 마이야르 반응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권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양도, 즉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기업 간 기술 거래, 라이선스 계약, 인수·합병 과정 등을 통해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 양도 사실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 계약 시에는 권리 범위, 대금 조건, 기술 이전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하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사실은 지식재산처에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명자의 연구 성과와 기술적 가치가 후세에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가족이나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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