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쇼핑몰 상표등록,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258

 

쇼핑몰 상표등록,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온라인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상표권'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쇼핑몰 상표등록,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운영 중 상표권분쟁으로 인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많은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내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선 우선

상표등록으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 쇼핑몰의 이름이나 상품 브랜드명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상표침해를 주장하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상표를 염두에 두고

쇼핑몰 창업,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앞두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써야 할 일입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네이밍이 필요할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쇼핑몰 상표등록,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고

브랜드명을 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명칭도

상표권 등록이 힘든 것이라면

사업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 '키프리스'를 통해

상표 검색,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등록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은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와 함께 지정상품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

식별력의 존재 여부 등

쇼핑몰 상표등록,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표출원 시 고려해야 할 것

상표 네이밍과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지정상품을 정해야 하는데요.

1류~45류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매만을 하는지, 자체 제작도 함께 하는지에 따라

상품류 지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한데요.

최대한 강력한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관리

상표권을 등록한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올바른 사용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등록상표 중에서도 3년 동안 사용이 없다면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을 진행했던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도 상표출원 증가율 통계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업류 출원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상표등록,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출원이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쇼핑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상표권은 꼭

미리 준비하시어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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