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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03조회수 70

 

 

 

 

 

 


 

 

 

 

 

 

1.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출원 방식
2.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심사
4.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권 효력
5.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를 특허로 출원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무대조명 제어 기술이나 DALI 프로토콜 기반 장치, 무빙헤드 관련 특허를 검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이 새로운 특징을 갖추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권리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친 후에는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구조와 동작 원리, DMX와 DALI 프로토콜을 활용한 제어 방식, 무빙라이트의 동작 특성 등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며, 제출과 동시에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특허권 보호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도면과 요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를 통해 서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DMX와 DALI 프로토콜을 결합한 새로운 제어 방식이나 무빙헤드의 정밀한 구동 방식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거절 사유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하며, 등록된 발명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보호받습니다. 이를 통해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는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아 기술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가 특허로 등록되려면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기술 자료 등에서 동일한 발명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DMX나 DALI 프로토콜을 각각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를 독창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방식의 제어 기능을 구현하거나 무빙헤드 장치와 연동하는 기술이 기존에 없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구조나 작동 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진보성

특허는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한 수준을 넘어서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DMX와 DALI 프로토콜을 동시에 적용해 조명의 세밀한 제어와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무빙헤드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독창적 알고리즘을 포함한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전문가도 쉽게 고안할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발명이 연구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는 공연장, 방송 스튜디오,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작동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인정될 때 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를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며, 이를 충족해야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DMX와 DALI 프로토콜을 활용한 제어 방식이나 무빙헤드 구조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무대조명 제어와 무빙라이트 기술은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안정적인 사업화와 기술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4.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가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DMX와 DALI 프로토콜을 결합한 제어 방식이나 무빙헤드 구동 구조와 같은 핵심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제조, 판매,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무단 사용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의 불법 복제나 무단 상용화를 막고,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됩니다.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 방송국, 전시장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만큼 상업적 가치가 큽니다.

 

 

④ 보호 기간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의 특허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보호기간 내에 사업화와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무대조명 제어 기술이나 DALI 프로토콜 관련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된 발명으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미리 파악하고, 발명이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원의 첫걸음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가 등록되려면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DMX나 DALI만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두 프로토콜을 결합해 새로운 제어 방식을 구현하거나 무빙헤드의 정밀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같은 차별화된 특징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명확할수록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을 설명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DMX/DALI 통신 방식, 무빙헤드 구동 원리, 제어 장치의 구조와 효과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특허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향후 권리 행사 시에도 유리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출원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무대조명 제어 기술은 공연장, 방송 스튜디오, 전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작동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용성이 충분히 드러나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연구 결과를 학회 발표나 논문으로 먼저 공개하면 해당 내용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 등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원을 먼저 마친 후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전 공개를 피하는 것은 발명을 안정적으로 권리화하고, 경쟁사보다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유의점입니다.

 

 

 

 

 

 


 

 

6. 무대조명 컨트롤러,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 무대조명, DALI프로토콜, 무빙헤드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DMX/DALI 무대조명 컨트롤·무빙라이트 장치와 같은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제조·판매·사용 같은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기술 거래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상속 재산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후대에까지 승계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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