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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03조회수 57

 

 

 

 

 

 


 

 

 

 

 

 

1.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출원 방식
2.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심사
4.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권 효력
5.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을 특허로 출원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특허 문헌, 학술 논문, 기술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폐창호 기술이 이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MP 방호 기능을 갖춘 단일 차폐 구조가 기존에 존재한다면 단순 반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다중실링 구조나 차폐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명의 신규성과 차별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조사가 끝나면 출원서 작성 단계로 이어집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와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이 포함됩니다. EMP 방호 원리, 도어·창호의 구조적 특징, 다중실링 기술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부분으로, 기술적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너무 좁으면 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지나치게 넓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준비되면 이를 특허청에 제출해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출원일이 확정되며, 이는 권리 보호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출원일은 동일 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우선권을 갖게 해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시에는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도면, 요약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접수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④ 심사

출원 이후에는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먼저 형식심사를 통해 서류가 요건에 맞게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요건을 본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EMP 방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거절 이유가 발견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 범위를 조정하면서 특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⑤ 특허 등록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일정 주기마다 갱신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기술 자료 등에서 동일한 발명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속재를 사용한 차폐창호 기술이나 일반적인 도어 구조는 이미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MP 차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실링 구조를 적용하거나, 독창적인 차폐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설계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② 진보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차폐재 부착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입 경로를 다단계로 차단하는 새로운 구조, 도어와 창호의 결합부에서 누설을 최소화하는 설계 등은 진보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효과를 제공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특허 요건이 충족됩니다.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은 군사 시설, 연구소,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전자파 차단이 필요한 장소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 생산과 설치가 가능하며 장기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이 특허로 출원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와 서류가 정해진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이나 형식적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며, 이를 충족해야만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통과하면 발명의 실질적인 가치와 기술적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발명이 기존 차폐창호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이 있는지, 다중실링 구조가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제시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고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출원인이 등록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은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며,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4.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차폐창호 구조나 다중실링 방식처럼 EMP 방호 성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제조, 판매, 사용, 수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활용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불법적인 복제나 모방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 수단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다른 기업에 사용권을 허락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 연구개발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EMP 방호 기술은 군사·보안 시설, 연구소,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높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 내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을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차폐창호 기술이나 EMP 방호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부족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발명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한 출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속 재질이나 기본적인 차폐 방식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중실링을 적용한 독창적 구조나 전자파 누설을 줄이는 새로운 설계 같은 특징을 강조해야 합니다.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도어·창호의 구조, 차폐재의 배치 방식, 다중실링으로 인한 성능 향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모호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되면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발명은 연구실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은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에서 반복적으로 설치와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용성을 강조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연구 성과를 학회 발표나 논문으로 먼저 공개하면 해당 내용은 신규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외부에 기술을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나서 연구 성과를 알리는 순서를 지켜야만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 차폐창호, EMP방호, 다중실링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EMP 방호용 도어·창호 시스템과 같은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양도받은 사람만이 제조, 판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 간 거래나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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