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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류
간이음식점업등 20건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음식준비업, 제과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업, 뷔페식당업, 웹사이트를 통한 요리 분야 정보제공업, 소매점 식사용 식음료 준비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포장마차업(음식점업), 조리 분야 상담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음식점, 야식, 배달음식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이나 제품이 나오기 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부당하게 빼앗기기 전에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하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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