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음료특허 절차를 알려드려요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케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 속에서 간단한 섭취를 통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강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식재료 개발 및 자체 기술 구현을 통한
기업들의 건강음료특허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음료특허는 음식이라는 특성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공유되어 전해지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함께 산업의 이해와 법률에 근거하여
출원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특허 등록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음료특허 역시 일반 특허와
동일한 절차 및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건강음료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특허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특허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혹시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을 회피하기 위한
보안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일 선행기술조사 상 오류가 발생한다면
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의한 유사성 등의 이유로
심사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법률 이해와 등록 기준을
바탕으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등록가능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본격적인 특허 출원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서류로는 출원서 및 명세서 또는 도안 등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에는 출원자의 신상명세를 비롯하여
건강음료특허의 주재료는 무엇인지
배합 과정 및 공정 기술은 어떠한지
기대되는 효능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부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훗날 분쟁 발생 시 특허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성이 요구됩니다.
출원을 하였다면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법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중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등록 관납료 납부와 함께 최종 완료되어
독점적 권리 행사 및 보호가 시작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발생했다면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보정 또는 의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대행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꾸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손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