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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3조회수 45

 

 

 

 

 

 


 

 

 

 

 

 

1.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출원 방식
2.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심사
4.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권 효력
5.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기술은 이미 다양한 건축 자재와 시공 방식에 활용되고 있어 선행기술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특허, 논문, 제품 기술 자료를 검토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새로운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투습방수지의 미세공 구조나 써멀브레이크의 단열 연결 방식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입증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친 후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특허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가 포함되며 기술의 구조, 기능, 작동 원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교차단재의 단열층 배열 구조나 에어베리어의 기밀 시공 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술 설명은 심사관이 발명의 차별성과 기술 효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특허권의 우선권 기준일이 되므로, 경쟁사보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기술 요약, 도면 등 필수 항목이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발명은 공식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며, 이후 심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④ 심사

출원된 기술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비 여부를, 실체심사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습필름보다 투습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구조나, 써멀브레이크의 열손실 저감 설계가 진보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 있을 경우 명확한 근거와 설명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통지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후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법적 권리를 갖춘 건축 혁신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2.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성, 즉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자료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원리가 발견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투습방수지의 다층막 구조와 동일한 재질이나 제조 방법을 단순히 반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개선한 수준을 넘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설계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교차단재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에어베리어 필름의 접합 구조를 개선해 시공성을 높이는 기술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능적 효과나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실제 건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건입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실험 단계의 기술이 아니라,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습방수지가 다양한 벽체 자재와 호환되거나 써멀브레이크 구조가 실제 시공에 적용될 수 있다면 산업적 이용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실용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만이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3.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가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서류의 형식이 올바른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즉, 기술의 내용보다는 절차적 완전성을 판단하는 행정 단계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기술 평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때 심사관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투습방수지보다 투습성과 내구성이 개선된 구조나, 열교차단 기술의 단열 성능 향상 방식이 명확히 입증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결정은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자산이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4.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발명자가 오랜 연구 끝에 확보한 기술적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자재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독점적권리는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등록된 기술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투습방수지의 미세공 구조나 써멀브레이크의 단열 결합 방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판매금지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사용방지 효력은 기술 유출을 막고, 발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교차단재의 구조 특허를 건축 자재 제조업체에 이전하거나, 베이퍼베리어 기술을 시공사와 협력해 상용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술 보호뿐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로 기능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만료 전에 개량 기술이나 후속 특허를 확보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기술은 이미 여러 자재 회사와 연구기관에서 개발이 활발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 논문, 제품 기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한 구조나 원리가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면 중복 출원을 피하고, 자신의 기술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의 핵심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질을 변경하거나 구성 요소를 추가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베리어의 기밀 유지 구조를 개선하거나 써멀브레이크의 열전달 경로를 최적화한 기술처럼 기술적 효과가 뚜렷해야 합니다.
기술의 핵심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 심사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기술의 구조·작용 원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핵심 부분이 빠져 있으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져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습방수지의 층간 구조나 열교차단재의 결합 방식처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세서를 작성하면 권리 보호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 시공에 적용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실용적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습방수지의 시공 효율을 높이거나 열교차단재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처럼 구체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실용성과 재현성을 강조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아져 등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시회 발표, 시공 실적 홍보, 기술 제안서 배포 등으로 기술이 공개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건축 단열 기술,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건축 투습방수지, 베이퍼베리어, 에어베리어, 열교차단, 써멀브레이크 기술과 같은 건축 자재 관련 특허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매, 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제품 생산,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되며,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된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록 후 상속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 체결하거나, 침해 대응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세대를 넘어 계승될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건축 기술의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안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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