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이나 OTT와 관련 굿즈상표등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과 관련된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상표출원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 있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화장품부터 시작하여
문구용품, 의류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어
제작,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BTS, EXO 등 그룹 자체의 이름을 붙인
상표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음반 연예 기획사들의 경우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연예산업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돌 굿즈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품목들이 제작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이나 식기,
포토카드, 엽서, 문구를 비롯하여
식품이나 의류, 액세서리까지
상품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굿즈 시장은 점차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굿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자
이를 개인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정식으로 상표권을 가진
소속사에서 판매하는 아이돌 굿즈가 아닌,
온라인 개인 쇼핑몰에서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로부터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를 발견을 한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과 같은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소속사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공식 판매처가 되어서 아이돌 굿즈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굿즈상표등록은 아이돌 외에도
인기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OTT와 관련된 굿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
피규어나 트레이닝복, 가면 등이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사하게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권리침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정당한 권리 보장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상표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통해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