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 출원 방식
2.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 심사
4.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권 효력
5.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과 같은 제품은 디자인이나 기능의 작은 차이로도 성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기 전,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제품이 있는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공의 표면 패턴이나 농구화의 충격 흡수 구조가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이후 출원 과정에서 기술의 독창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농구화의 밑창 구조, 슈팅보드의 반발력 조절 장치, 농구복의 통기성 소재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도면을 통해 발명의 작동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완합니다.
출원서는 기술적 설명과 법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전문적인 작성이 필요할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발명자는 잠정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형식 오류나 도면 누락이 발견되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구용품의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국제출원(PCT)을 병행하여 해외에서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된 발명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슈팅보드의 반발 각도 제어 구조나 농구화의 미끄럼 방지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심사 중 거절 이유가 제시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발명자는 해당 농구용품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년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경쟁사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하고, 추가 기술을 지속적으로 출원해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규성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과 같은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전시회, 제품 등에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공의 내부 압력 조절 구조나 농구화의 충격 완화 시스템이 기존 기술과 다르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변형하거나 조합한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슈팅보드의 반발각을 자동 조절하는 구조나 농구복의 체온 조절 기능처럼 기능적 향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 접근과 기술적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특허의 핵심으로, 단순한 디자인이나 소재 변경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 및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실험 단계에 머물지 않고, 농구용품 제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농구화의 접합 구조나, 내구성과 통기성을 동시에 확보한 농구복 소재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상업적 가치와 실질적 효용을 가지며,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① 형식 심사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특허를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화의 구조 도면이 누락되거나 청구항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형식심사는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류의 완전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통과해야 이후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특허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공의 탄성 조절 구조나 슈팅보드의 반발 제어 메커니즘처럼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제시할 경우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개선점과 발명의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발명자는 해당 농구용품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 권리는 20년간 유지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고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하고, 추가 기술 출원을 통해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독점적 권리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 관련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농구화의 충격 흡수 구조나 농구공의 표면 패턴, 슈팅보드의 반발 제어 방식 등은 발명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제품 생산에 직접 반영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단순한 아이디어 보호를 넘어, 기업이 기술 중심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 등록된 기술을 무단으로 제조, 판매, 수입,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농구복의 기능성 섬유 구조나 농구공의 공기 순환 기술을 복제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정당한 기술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구화의 쿠션 구조나 슈팅보드의 반발 제어 기술을 다른 제조업체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술은 공공 자산으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 동안 기술이전, 제품화, 후속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스포츠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의 특허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화의 밑창 구조나 농구공의 공기압 제어 기술이 기존 특허에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기존 특허, 논문, 제품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신의 발명이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구체적으로 다른 기술적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이나 소재 변경이 아니라, 기능적 개선이나 사용자 편의성 향상처럼 명확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슈팅보드의 반발 각도 자동 조절 장치나 농구복의 땀 배출 효율을 높이는 구조라면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에는 이러한 개선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농구공의 표면 패턴, 농구화의 충격 흡수 구조, 농구복의 통기성 향상 기술 등을 도면과 함께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가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설명과 청구항을 일관되게 작성하고,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실제 산업에서 반복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품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화의 내구성을 높이는 접합 방식이나 농구복의 냉감 기능 기술처럼 실제 생산과 사용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해당 기술이 제품 경쟁력과 사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기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회, SNS, 논문 발표 등을 통해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발표하거나 시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도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
농구용품, 농구공, 농구화, 슈팅보드, 농구복과 관련된 특허권은 발명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을 매매나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절차로,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자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농구화의 충격 완화 기술이나 농구공의 표면 제어 기술을 제조사가 구매하면, 그 기업이 새로운 특허권자가 됩니다.
양도는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수익 창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즉,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슈팅보드의 반발력 조절 기술이나 농구복의 기능성 섬유 특허가 있다면, 상속인은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권리이전 신고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식적으로 상속이 인정됩니다.
이후 상속인은 특허권자로서 기술 보호, 라이선스 계약, 수익 창출 등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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