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진출했는데,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BBQ, 토니모리, 삼성전자, 비비고 등
국내 유명 브랜드들도 대만 진출 시
상표권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대만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현지에서 먼저 상표를 등록한 제3자가 있다면
진짜 브랜드 소유자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지연, 유통 차단,
심한 경우엔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국내 상표 등록만으로는 대만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 선점 피해를 막으려면
대만 현지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목차
1. 대만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3. 대만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4. 대만 상표 출원 절차
5.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6. 대만 상표권의 효력
■ 대만 상표 시장에 대한 특징
대만은 선출원주의 +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또한 중국어, 영어, 병음 발음 등 다양한 언어 조합이 사용돼
유사 상표 분쟁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 대만 시장 진입/상표 출원 시의 메리트
대만은 아시아 소비 시장 중 높은 구매력과 한류 수용성을 갖춘 국가입니다.
조기 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 독점권 확보, 유통 계약 안정화,
현지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대응력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대만 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현지 출원이 필수입니다.
상표 선점자가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한국 기업이 침해자로 몰릴 수 있고,
수입이 차단되거나 브랜드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상표권은 해당 국가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대만,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진출하려는 각 국가에 직접 상표 출원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해당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법체계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며,
해외 진출 시 반드시 상표 출원을 병행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대만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는 곧, 제3자가 귀사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버리면
실제 사용자가더라도 법적으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표 선점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진출 전 조기 출원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상표를 등록하는 방식은
크게 개별국가출원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만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 방식의 개념과 장단점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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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국가출원 (Direct Filing)
개별국가출원은 대만 특허청(TIPO)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현지 법률과 절차에 맞춰 정확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사 대응, 보정, 이의신청 등 사후 절차를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춘 전략적 권리 확보가 용이합니다.
단점
출원 국가별로 절차·언어·비용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 비용 등 개별국가별 예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만만 단독 진출하거나,
대만 시장에 특별히 집중할 계획이라면
개별국가출원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Madrid System)
마드리드 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상표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점
다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갱신·변경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단점
각국 심사 결과가 따로 진행되므로
보정 대응 시 현지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국내상표(기초상표)가 취소되면 국제출원 전체가 영향을 받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대만뿐 아니라 동남아,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동시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출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표 검색
출원 전, 대만 특허청(TIPO)의 공개 DB를 통해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선행조사합니다.
이는 거절 사유를 줄이고, 불필요한 출원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중요한 1단계 절차입니다.
■ 출원 준비
상표 도안, 지정상품 분류, 출원인 정보 등을 준비합니다.
실제 사용 예정인 상품과 서비스에 맞춰
명확한 상품군 설정이 필요하며
도면·설명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출원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만 특허청(TIPO)에 정식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접수일이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 심사 단계
TIPO가 제출된 상표를 형식 및 실질 심사합니다.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며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보정요구서를 발송합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3개월간 상표가 공보에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 등록
공고기간이 종료되고 이의가 없으면
TIPO는 상표 등록을 결정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며,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갱신 가능합니다.
■ 구별성 (Distinctiveness)
상표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상품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 설명어, 일반 명사, 흔한 문구 등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고유의 개성을 담은 창의적 표현이나 시각적 요소가
구별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 비혼동성 (Non-Confusion)
신청 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와 외형, 발음, 의미에서 유사하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품군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높을수록
비혼동성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 불법성 배제 (Lawfulness)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짓·기만적 표현, 국가 상징, 종교 이미지 사용 등도
불법성이 인정되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윤리적·법적 문제가 없는 표현만 허용됩니다.
■ 보호범위
대만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지정한 상품류 및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등록 시 선택한 상품 분류 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상표권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해당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대만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하면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대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타 국가에서는 동일한 상표라도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대만 상표 출원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대만은 선출원주의 + 속지주의 국가입니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고,
등록하지 않으면 누구든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전에 누군가 상표를 등록해버린다면,
되찾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고려 중이라면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대만 상표 출원의 최적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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