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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 가이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5759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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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표 출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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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기술과 IT 기술, 제조 혁신이 일어나면서

유통산업도 구조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판매 채널이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경쟁력 있는 도소매업 브랜드의 등장과

함께 상표등록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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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시작하기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상표의 출원 - 공고 -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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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기존의 상표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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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표를 출원할 때 필수적인 사항으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품 지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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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와 지정상품

1~45류까지의 상품분류 중

1개류 이상의 상품을 다류 출원할 수 있으며

1~34류는 상품에 관한 것으로,

35~45류는 서비스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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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상품이 고시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결정 혹은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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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의 상표를 출원할 것인가에 따라

상품분류, 지정상품을 달리해야 하며

이것이 곧 상표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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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코드인

유사군코드 확인도 필수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모든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기존 등록출원상표를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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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출원

유통업 관련 상표는 기본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된 서비스류인

35류로 출원해야 합니다.

상품분류 35류 출원을 통해 여러 상품들에 대한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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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로 지정된 고시상품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도소매업, CD 도소매업,

가방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전기통신기기 등

다수의 지정상품을 상표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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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5류로 지정된 상품이 아닌

1류~34류로 지정된 상품들 중에서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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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에 해당하는 상표를 출원한 대표적인 기업은

국외는 아마존, 국내는 쿠팡, 지마켓, 11번가, 무신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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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상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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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브랜드를 창업하신다면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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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표조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표전문 변리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정상품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는 권리 범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고,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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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취득 후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등록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