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도자기, 도예, 장식품 "(logo)태왕"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8.23조회수 212

"(logo)태왕"

제 21 류 도자기등 8건

 

 

내 고유상표의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당장 사업체가 없더라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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