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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3조회수 125

 

 

 

 

 

 


 

 

 

 

 

 

1.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 방식
2.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심사
4.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권 효력
5.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나 논문, 기술 보고서 등에 유사한 기술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에칭 공정의 마스크 패턴 방식이나 유기증착 장비 구조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관련 기술의 선행 특허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정 원리나 장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후에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구성, 작동 원리, 기술적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도면이나 단면 구조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 공정의 노광 정밀도 향상 원리나 잉크젯 프린팅의 액적 제어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기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는 기술의 본질을 법적으로 표현하는 문서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특허권의 기준일이 되므로, 경쟁사보다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문을 함께 제출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출원번호가 부여되면 진행 상황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발명은 일정한 권리 보호를 받기 시작하며, 이후 심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증착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장비 구조나 잉크젯 프린팅의 정렬 정확도 향상 기술이 기존과 얼마나 다른지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이 입증되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허로 확정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을 가지며,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 공정 장비나 잉크젯 프린팅 헤드 구조가 특허로 등록되면 타사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은 기술이 공식적으로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2.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논문, 특허, 기술 보고서, 전시 자료 등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에칭 공정의 식각 가스 조합이나 유기증착 장비의 증착 구조가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공정 순서나 재료 활용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개선이나 기능적 차별성이 있을 때 비로소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형태만 변경한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포토 공정의 노광 방식에서 단순히 광원 세기만 조절한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공정 효율을 높이거나 미세 패턴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광학 제어나 제어 알고리즘 기술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업계 전문가가 기존 지식만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창의적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성이 명확할수록 심사 과정에서도 특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고, 반복적으로 생산·활용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등 실제 산업 라인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증착 효율을 높이는 장비 구조나 잉크젯 프린팅의 정렬 오차 보정 기술처럼 실질적인 제조 공정 개선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품질 유지와 대량 생산성이 확보될 경우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이 함께 입증되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보다는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항,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형식상 오류가 있다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기술의 본질적 가치보다 절차적 완전성을 검증하는 첫 단계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충족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증착의 증착 효율 개선 구조나 잉크젯 프린팅의 미세 정렬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심사관이 유사한 선행기술을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가 전달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허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발명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의 에칭 제어 기술이나 포토 공정의 노광 알고리즘이 등록되면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결정은 기술이 산업적 가치와 법적 효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4.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다른 기업이 허락 없이 동일한 공정이나 장비 구조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 공정의 노광 제어 기술이나 유기증착 장비의 효율 개선 구조가 등록되면, 발명자만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연구자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내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권리는 발명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제3자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리나 공정 방식을 적용한 행위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잉크젯 프린팅의 액적 제어 기술이나 에칭 패턴 형성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연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 수단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기술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가 에칭 제어 기술의 특허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보유 기업은 기술 협력,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시 기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력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핵심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동안 타사는 해당 공정이나 장비 구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권리자는 안정적으로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내 제품 상용화와 후속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은 발명자의 연구 성과가 실질적 가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5.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사한 공정이나 장비 구조가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기증착 장비의 구조나 잉크젯 프린팅의 패턴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기존 특허, 논문, 기술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 차별화된 기술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료를 바꾸거나 장비 형태를 수정한 정도로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포토 공정에서 해상도를 높이는 새로운 광 제어 방식이나, 에칭 시 식각 균일도를 개선하는 장비 구조처럼 실질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핵심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개선 효과를 수치나 실험 결과로 제시하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즉, 명확한 기술 차별화가 특허 성공의 핵심입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기술의 구조, 원리, 공정 순서, 효과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칭 가스 조성비나 유기증착 온도 조건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적용되어 반복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효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새로운 잉크젯 제어 기술이나 유기증착 장비 구조라면 실용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기술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등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용성은 연구 성과를 산업 자산으로 바꾸는 핵심 요건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 학회 발표, 전시회 공개, 기술 홍보 등도 모두 공개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잉크젯 프린팅의 미세 패턴 제어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후 출원하면 이미 공개된 기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거나, 공개 시점을 출원 이후로 조정해야 합니다.
출원전공개주의는 기술 보호의 기본이자, 발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 원칙입니다.

 

 

 

 

 

 


 

 

6.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포토, 에칭, 유기증착, 잉크젯 프린팅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자가 직접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도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가 연구자로부터 잉크젯 프린팅 제어 기술의 특허를 양도받으면,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는 기술을 상업화하거나 기술 제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되어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특허권도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상속 절차를 따릅니다.
상속인은 해당 특허를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양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보유한 유기증착 공정 기술의 특허가 자녀에게 상속되면, 그 자녀는 해당 기술을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제도는 연구자의 기술적 성과와 지식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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