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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마카오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이나 중국 본토의 상표와 별도로 마카오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마카오에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으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별도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카오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마카오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마카오 상표권의 효력

 

 

 

 

 

 


 


 

1. 마카오 상표 출원의 필요성

 

 

 

 

 

마카오 상표는 현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등록상표 권리자가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서 무단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이지만 중국 본토에서 등록된 상표가 별도의 절차 없이 마카오에서 동일한 등록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속지주의에 따라 중국 본토 상표권자가 마카오에서 별도의 신청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마카오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지 브랜드를 보호하고 제3자의 유사표장 사용에 대응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허여일부터 7년이며 이후에도 7년 단위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마카오 상표권은 마카오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국 본토 상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본토와 마카오의 등록 및 보호제도가 서로 다르므로 마카오에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먼저 등록한 브랜드라도 마카오에서 사업할 예정이라면 현지 상표출원을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15조(적법한 신청을 먼저 제출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는 선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권리를 두 사람이 신청할 경우 먼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신청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외 최초출원이 있다면 일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마카오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마카오 개별국가출원은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에 직접 신청하여 공고와 이의절차 및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등록신청 관납료는 1,000마카오 파타카이며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상표와 하나의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 상품류에서 보호하려면 상품류별 신청과 비용이 필요하며 해외 신청인은 현지 대리와 번역 및 인증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마카오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의 독립적인 지정 관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중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보호가 홍콩이나 마카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카오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중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마카오 현지 제도에 따른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마카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 또는 신청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선행 상표검색이 유사한 등록상표를 확인하고 등록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동일문자만 확인하지 말고 중국어와 포르투갈어 및 영어 표장의 외관과 호칭 및 지정상품 관계까지 폭넓게 살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상표등록 신청서와 명확한 상표표현 및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하나의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인증된 위임장과 우선권 주장 시 관련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가 아닌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에는 공식언어 번역본과 필요한 인증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 신청

마카오 상표는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의 온라인 신청서비스 또는 산업재산권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료는 현재 상표 하나와 하나의 상품류를 기준으로 1,000마카오 파타카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표장과 상품범위가 권리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상표의 형태와 지정상품 및 신청인 정보를 제출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고정 절차의 심사 단계와 달리 마카오의 실제 절차에서는 신청공고와 2개월의 이의기간이 먼저 진행된 뒤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의기간이 종료되면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당사자의 주장과 선행상표 및 법률상 등록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등록상표와 비교하고 중국어와 포르투갈어 및 영어 등의 문자와 발음에서 혼동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마카오의 실제 절차에서는 신청서가 형식요건을 갖추면 심사 완료 전에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보 제2조에 출원내용이 먼저 공고됩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서면으로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현재 이의신청 관납료는 800마카오 파타카이므로 출원인은 공고 이후에도 이의 여부와 상대방 주장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⑥ 등록

이의기간 종료 후 심사에서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제출된 이의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이 허여됩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서류가 완비되고 이의나 거절사유가 없다면 공고일부터 약 6개월 내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과 권리자 정보 및 향후 7년 단위 갱신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5.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마카오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장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 자체의 보통명칭이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광고효과뿐 아니라 마카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마카오의 실체심사에서는 신청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기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혼동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212조(상표의 실체심사와 선행상표 비교를 정한 규정)는 등록표장과의 비교심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명칭이 없더라도 외관과 발음 및 의미가 비슷하다면 등록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사상표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마카오에서는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기존의 저명상표 또는 법률상 보호대상과 충돌하는 일정한 표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214조(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는 저명상표와의 충돌 등을 거절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중국어와 포르투갈어의 의미 및 현지에서의 법적 문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마카오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마카오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하나의 상품류 및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한 신청서에 하나의 상표와 하나의 상품류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분야에서 보호가 필요하면 상품류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현재 사업과 현실적인 확장계획을 함께 고려해 권리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동일한 표장뿐 아니라 기만적으로 유사한 표장의 무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SEDT(마카오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는 등록이 미등록 상태보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권리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조건을 관리하고 침해에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마카오 상표등록은 등록 허여일부터 7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하면 이후에도 다시 7년 단위로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갱신 관납료는 2,000마카오 파타카이고 만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500마카오 파타카의 추가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등록상표가 불사용을 이유로 실효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마카오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따라 해당 관할에서 법적인 보호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 본토나 홍콩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지정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마카오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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