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 놓치셨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27조회수 190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 놓치셨나요?

 

 

상호/상표

출원 등록

마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라면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상호등록은 했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상표 침해 행위와 같은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상호는 단지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고

강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강제성이 없으므로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은 필수입니다.

 


 

특히 마트, 할인판매점 등의 경우에는

자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품에 부착하는 상표를 꼭

특허청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상품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기

대형마트에 방문하면 각 마트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PB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PB 상품이란?

Private Brand Goods의 약자로,

유통 업체가 자체 개발 브랜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유통 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바로 상품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을 줄일 수 있고

광고홍보비가 절감됩니다.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 사례에서

PB 브랜드 등록상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임e' 상표는 이마트24에서 등록한

자체 PB브랜드상표입니다.

한때 시장 1위 월드콘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던

이마트24의 '이천쌀콘' 상품에 대한 상표도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무조건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표출원이란

상표를 접수하는 첫 번째 절차를 뜻합니다.

상표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원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문제는 모든 상표가 다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혹은 선출원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을 준비하면서, 이 점을

고려하여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선출원,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역시

유사상표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에 관한 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하므로

해당 서비스 업종 내 기존 출원 및 등록 상표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유사상표 조사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은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출원 준비가 곧 등록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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