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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 외국어 사용 시 주의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21조회수 2352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 외국어 사용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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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문자상표'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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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호가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등록할 때

문자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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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자로 된 한글이나 한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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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출원

요즘의 언어생활에서는 일상적으로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명이나 상호, 상표명에도

외국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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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는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나

한국어와 외국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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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어, 한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가 들어간 상표를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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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상표는 우리나라의 거래자, 일반 수요자 대부분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호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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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사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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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에서 좌측에 위치한 일본어 문자는

우측의 영어 상표보다 먼저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이 된

선등록상표인데요.

 


 

일본어 선등록상표와 사건 등록상표 'Air-fit'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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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는

홈페이지에서 '에어피트'로 음역 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에어피트 기저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해당 상표의 제품이 검색 결과로 표시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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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상표(Air-fit)의 경우

국내의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 경향에 따라

'에어피트'로 호칭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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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에 있어서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해서도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 범위 등이 일치하여

서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가 들어간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 시

외국어상표를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제 사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지정상품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해서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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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를 등록해 특허청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http://동일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철저한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사성 여부는 상표등록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판단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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