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2가지 방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0.23조회수 27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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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방식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부터 해외 출원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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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등록, 2가지 방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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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아보고 선택하는 해외 시장 중 하나가 미국인데요.

오늘은 미국 상표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1차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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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1. 개별 국가 출원 방식

 

 

 

 

먼저 소개할 방식은 개별 국가 출원 방식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상표출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수임료가 높고, 절차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출원국가가 1~2 곳 정도일 때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수가 많아질 경우 각각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 방법은 주로 소수의 국가에 출원할 때 추천됩니다.

또한, 국가별로 대리인을 통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2. 마드리드 출원 방식

 

 

 

 

두 번째 방법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국가의 상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특히 여러 나라에 출원하려고 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대만이나 홍콩처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드리드를 통해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나라로 한정됩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은 기초 상표의 행정 상태입니다.

기초 상표가 출원 중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마드리드 출원 역시 영향을 받아 거절, 무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집중 공격 혹은 종속성이라고 부르며,

마드리드 출원 후 5년간 기초 상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이 기초 상표를 공격하여 해외 상표등록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 중 상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공고 결정을 받거나,

등록 결정 또는 완료된 상태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사용 주의의 중요성

 

 

 

 

미국은 상표 출원에서 사용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단순히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아닌 실제 사용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하고,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 출원을 진행할 때는 '4가지 출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때는 등록증이나 등록 원부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할 예정인 상표로 출원할 경우,

등록 후 6개월 내에 사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외국에서 출원 중인 상표를 기반으로 할 경우 미국에서 등록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기초 상표의 등록증이나 등록 원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 상표등록은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갖고 있으며,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명확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따라서, 시작부터 해외 특허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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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국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상표등록은 출원 방식과 사용형태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해외 상표등록을 위해

변리사가 직접 현지 대리인과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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