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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출원노하우, 빠른 출원을 원하시는 분들께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03조회수 149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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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출원 노하우

 

 

미국 특허출원 노하우

 

 

 

 

최근 영화와 음악을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창작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특허 출원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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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출원은 뭐가 다를까?

 

 

미국특허 출원, 발명자 선언서 제출

 

 

 

 

 

특허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특허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그 나라에서 별도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과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발명자가 직접 발명자임을 선언하는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출원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 문헌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특허를 등록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국특허 출원 '이것'만큼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특허 출원, 등록 가능성 검토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할 때도 1년 반 이상이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등록 전에 등록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할 때는 여러 번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전에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자신의 기술이나 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이미 출원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한, 출원하려고 하는 기술이나 발명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국의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미국 특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용어 차이와 요약문을 제외한 원문 제공 등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검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미국특허 출원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발명이 성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출원 제도와 PPH 제도

 

 

가출원 제도와 PPH 제도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출원제도와 PPH 제도'입니다.

가출원 제도는 논문이나 PPT 한 페이지를 통해 가출원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명세서가 필요 없으며, 수수료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출원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1/5에서 1/6 수준으로 이런 저렴한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는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받은 등록 결정서나 등록 가능 통지서를 가지고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심사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변리사로서 미국특허 출원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와 절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은 해외출원에 있어서도 세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길 원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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