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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30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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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시 주의사항

 

 

밀키트 상표등록

 

 

 

 

 

밀키트는 조리가 간편하도록 필요한 식재료, 양념, 그리고 조리 방법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다인 가구에서도 아침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밀키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 식당의 메뉴를 상품화하거나 식품회사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밀키트.

 

 

 

밀키트 상표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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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의 필요성

 

 

밀키트 상표등록의 필요성

 

 

 

 

 

먼저, 밀키트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를 자신만의 고유한 식별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같은 또는 비슷한 상품에 대해 타인이 같은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합니다.

만약 밀키트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사용을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먼저 출원하고 등록할 경우, 그 상표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타인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를 안정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밀키트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밀키트로 상품화하는 경우라면?

 

 

 

 

 

이미 음식점의 상표를 등록한 상황에서 밀키트 제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밀키트 상표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는 음식점 상표가 주로 제43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밀키트는 제29류에서 제31류 사이의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점 서비스와 밀키트 제품은 상품 분류에서 서로 유사한 범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밀키트 제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 금지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밀키트 상품류 및 상품

 

 

밀키트 상품류 및 상품

 

 

 

 

출원할 때, 출원하려고 하는 '상품의 명칭'과 해당 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밀키트의 경우, 주재료에 따라 다양한 식품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키트의 주재료가 채소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해초류 가공식품일 경우 제29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곡물가공식품일 경우 제30류에, 신선한 채소, 과실, 해초를 주재료로 할 경우 제31류에 속하게 됩니다.

상품 명칭 기재 시, 주재료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OOO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 밀키트', 'OOO을 주재료로 하여 △△△이 배합된 가공 밀키트', 

'가공 밀키트(OOO을 주재료로 하는 것)', '가공 밀키트(OOO을 주재로 하여 △△△이 배합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 있는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 '갈비탕', '돈가스', '육개장', '북엇국' 등으로 상품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출원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표권 확립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키트 상표등록,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밀키트 상표등록, 주의사항

 

 

 

 

 

밀키트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식별력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식별력이란 특정 상표가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제품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로 간주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구별 가능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미리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행 상표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 소비자가 혼돈을 느낄 수 있으므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며, 등록을 통해 

 밀키트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밀키트 상표등록은 축적되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경쟁 시장에서의 식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의 불확실성, 타인의 침해 가능성, 그리고 변경 필요성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키트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업태 분석,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등을 통해 최적의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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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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