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배달의 민족 상표 출원등록, 절차, 요건, 방법, 상표권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6.25조회수 13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비스 브랜드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명과 로고는 상표 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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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 출원 방식
2.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3. 상표 심사
4. 상표권 효력
5. 상표 출원시 유의점
6. 상표권의 양도 및 상속

 

 

 

 

 

 


 

 

1. 상표 출원 방식

 

 

 

 

 

① 상표 검색

배달의민족 관련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선행상표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사용하려는 표장과 사업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달앱, 음식주문중개, 광고, 결제, 배달대행 등 제공할 서비스와 연관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검색 범위를 정하고, 유사한 등록 사례와 심사 경향까지 살펴야 합니다.
검색 과정에서는 문자뿐 아니라 로고의 외관, 호칭, 관념까지 비교하여 거절 가능성과 타인의 권리 침해 위험을 줄이고 출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와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호받으려는 브랜드의 형태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음식 주문중개뿐 아니라 광고, 전자결제, 소프트웨어 제공, 배달 관련 서비스 등 현재와 향후 사업 범위를 고려하여 권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할 예정이라면 각각의 식별력과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고,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별도로 출원할지 결정하여 권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상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며, 제출일을 기준으로 출원번호와 출원 순위가 정해지므로 서류와 지정상품 내용을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명칭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하므로 브랜드 공개나 서비스 출시 전에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상품류와 서비스업류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후에는 출원인 정보 오류와 지정상품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서류와 수수료 납부 내역, 향후 보정 및 심사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심사

출원된 상표는 형식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식별력, 공익상 제한 여부,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체심사를 받게 됩니다.
배달의민족 관련 명칭이나 로고가 서비스의 성질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기존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심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지정상품 조정, 사용실적 자료, 상표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거절이유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상표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과 등록 절차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된 배달의민족 상표는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유사 브랜드 사용에 대해 경고, 사용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갱신기한과 실제 사용 여부를 관리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업이나 로고를 추가 출원하여 브랜드 권리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식별력

배달의 민족 상표가 등록되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특정 사업자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나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은 독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명칭과 로고의 구성에서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와 도형을 결합하거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적용하면 식별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 사용으로 인지도가 형성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고유성

배달의 민족 관련 상표는 기존에 등록되거나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구별되는 고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칭의 일부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나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같은 사업자의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상표를 충분히 조사하고 배달앱과 음식 주문중개 등 관련 서비스 범위에서 차별화되는 명칭과 로고를 설계하여 권리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용 가능성

상표 출원 시에는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 사업에서 해당 명칭과 로고를 실제로 지속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포함된 표장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와 향후 확장할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서비스를 설정하고 온라인 광고와 앱 화면 및 가맹점 표시 등 실제 사용 형태에 맞춰 권리 범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상표 심사

 

 

 

 

 

① 형식 심사

배달의 민족 상표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수수료 납부 여부 등 기본적인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 형식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 과정에서 안내되는 기한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배달의 민족 상표는 식별력 보유 여부,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공익상 등록 제한 사유 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관은 명칭과 로고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배달 플랫폼, 음식 주문중개, 광고 등 지정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지정서비스 보정, 상표 간 차이점에 관한 의견서, 사용 및 인지도 자료 등을 준비하여 기한 내 대응해야 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거나 제출한 의견서와 보정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배달의 민족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상표권이 설정되어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에서 해당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유사 상표의 출원과 무단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갱신기한과 실제 사용 자료를 관리하여 브랜드 보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상표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배달의 민족 상표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 범위에서 해당 명칭과 로고를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음식 주문중개, 광고, 결제 등 등록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역에서 타인이 허락 없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표장과 지정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사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출원하고 권리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배달의 민족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사용중지와 삭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브랜드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려면 상표등록증, 실제 사용 자료, 광고 내역, 침해 화면과 거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③ 상표 가치 상승

배달의 민족 상표가 안정적으로 등록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단순한 서비스 명칭을 넘어 사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가 축적된 상표는 제휴, 투자, 라이선스, 가맹사업, 양도 과정에서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명칭과 로고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맞춰 추가 출원을 진행하면 상표의 활용 범위와 자산 가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④ 신뢰성 향상

배달의 민족 상표를 등록하면 소비자는 해당 명칭과 로고가 일정한 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표시와 품질 관리가 이어지면 이용자, 가맹점, 배달기사, 제휴업체 사이에서 서비스 출처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기반으로 유사 명칭과 모방 브랜드의 사용을 방지하면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공신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상표 출원시 유의점

 

 

 

 

 

① 고유성 확보

배달의 민족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기존 브랜드와 구별되는 명칭과 로고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단어만 변경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선등록상표와 비슷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사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관련 상품류와 서비스업류의 선행상표를 폭넓게 조사하고 배달 플랫폼의 특징과 브랜드 방향을 반영한 차별화된 표장을 설계하여 모방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범위 명확화

배달의 민족 상표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향후 확장할 사업을 고려하여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음식 주문중개뿐 아니라 배달대행, 광고,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 관련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필요한 영역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범위를 과도하게 지정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용 계획과 성장 방향을 기준으로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③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출원하기 전에는 타인이 보유한 상표권과 저작권, 상호권 등 기존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까지 비슷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중 경고장이나 사용중지 요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선행 권리 범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명칭이나 디자인을 수정한 뒤 출원하여 서비스 출시 이후 발생할 법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부정적 요소 방지

상표에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특정 품질이나 효능을 과장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관련 표장에 서비스 내용과 다른 지역명, 품질 표시,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사용되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명칭과 로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광고와 서비스 화면에서도 일관되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상표 보호기간 및 갱신 관리

배달의 민족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되며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기한을 놓치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인지도를 쌓은 명칭과 로고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등록일과 갱신 신청 가능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자료와 계약서, 광고 내역을 보관하고 사업 확장에 맞춰 지정서비스와 새로운 로고를 추가 출원하여 브랜드 보호 범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상표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상표권 양도

배달의 민족 상표권은 매매, 영업양도, 법인 간 계약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이전할 수 있으며, 양도 범위와 대가 및 사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양도할 수 있지만 서로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하며,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에 따른 양도는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지식재산처에 신청하고, 관련 사용권과 사업 운영 주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② 상표권 상속

배달의 민족 상표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재산권의 하나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유언이나 법정상속 순위 및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결정됩니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를 취득하면 지분 처분이나 사용권 설정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리 방식과 대표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으로 권리가 승계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지식재산처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상속관계 서류와 등록원부를 정리하여 갱신과 침해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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