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병원 상표 출원 등록으로 분쟁 예방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682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으로 분쟁 예방하세요

 


 

종합병원, 일반병원, 동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각종 의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또는 개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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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브랜드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인데요.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분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고 대비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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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지 않은 상표,

내가 아닌 남이 출원을?

과거에 병원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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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에는 의사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없이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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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운영을 해오던 기존 병원의 상표를

제3자가 가로채려고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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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표 피해를 본 병원 중에서는

길게는 30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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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이의신청제도

내 상표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부당하게 내 상표를 가로채 출원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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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는 출원 - 공고 -등록으로 진행되는데요.

출원 후 '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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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란 상표의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공고를 보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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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의신청의 이유와 함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병원 상표출원에 대하여

병원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무효심판

출원공고 기간도 지났고,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등록무효심판으로 내 상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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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vs '자생초'

신모씨는 95년도에 먼저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먼저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모씨는 08년도에 '자생초' 상표를 등록하여

한의원업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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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모씨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 간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유모씨가 신모씨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모씨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첫 심판에서는 유사성이 없다며

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요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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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효심판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큰 손실이

있으므로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을 최대한

빠르게 함으로써 상표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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