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류
부동산중개업등 18건
티라노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위로써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가 우선권리를 갖게 됩니다
개인이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유사상표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출원하시게 될 경우 특허청에 관납료는 출원할 때마다 납부해야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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