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부동산중개업 상가분양업 상표등록완료 '티라노부동산' 주택관리업 사무실임대업 높은 등록률의 유레카상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06조회수 148



제 36류

부동산중개업등 18건

티라노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위로써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가 우선권리를 갖게 됩니다

개인이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유사상표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출원하시게 될 경우 특허청에 관납료는 출원할 때마다 납부해야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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