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브랜드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브랜드상표등록과 디자인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마케터가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브랜드명입니다.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된다는건
브랜드업체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름보다는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독특하거나 특징이 있거나,
우리 브랜드가 팔고자 하는 상품과
연계가 되는 이름은 고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열심히 고안해서 만든 이름인데
상표권조회를 하면 누군가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브랜드상표권등록을 위해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행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브랜드명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름을 추리실 때 단 1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를 리스트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랜드상표등록은
특허청 KIPRIS에서 상표등록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행조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여러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브랜드상표등록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바로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사과' 에 관한 상표를
"APPLE" 또는 "FRESH"로 선정하여 출원을 하게 된다면?
사과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 "APPLE",
또는 사과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FRESH"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동종업자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실제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해당 상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표를 통해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식별력없는 상표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명사
상품의 명칭이나 약칭, 속칭 등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보통명사에 식별력 있는 문구, 도형, 그림이 결합이 되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관용표장
관용표장이라 하는 것은 관용적으로 제품 이름에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정종 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성질표시표장
상표 자체의 품질,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 제일, 베스트, 넘버원 등과 같이
절대적 성질을 표시한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현저한 지리적명칭
유명한 지역명칭, 저명한 문화재 명칭 등만으로 된 상표 역시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흔한 성 또는 명칭
우리나라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는 성씨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상표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특별한 뜻이 없이 한글 1글자, 영문자 2글자로 만들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기본적인 도형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기타
Good evening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구호나 인사말, 인칭대명사와 같은 표장은
식별력없는 상표로 취급되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표의 경우,
다른 독특한 단어, 로고, 심볼마크 등을 결합하여 출원하거나,
이미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관련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브랜드상표등록 원하시는 명칭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식별력없는 상표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하고,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건지 고민이 되실때는
언제나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표출원을 위해서
유레카는 대표변리사가 직접 상의하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