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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21조회수 12


☑️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차량 외관 부품 중 하나인 사이드미러는

단순한 거울을 넘어 전자장치, 센서, 모터를 

포함한 복합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브랜드는

사이드미러에 폴딩 기능, 히팅 기능, 카메라 센서 등을 탑재해

운전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량에서는

전통적인 거울 대신 디지털 사이드미러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폴딩모터,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등의 

부품을 고도화한 사례가 늘고 있죠.




이처럼 사이드미러 기술이 전기전자·기계공학·UX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면서,

국내외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차

(1)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출원 방식

(2)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심사

(4)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권 효력

(5)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nlightened(1)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출원 방식  enligh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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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 조사

특허 출원 전 기존 기술을 분석해

자신의 기술이 신규성·진보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특허 검색은 ‘키프리스(KIPRIS)’나 WIPO, Espacenet 등의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 출원서 작성

발명의 목적, 구성, 작동 방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부품 구조(하우징, 히터 등)는 도면과 연계해 설명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 도면을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출원번호를 부여받아 정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 심사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기술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특허 등록

심사 통과 시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이 부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nlightened​​​​​​​​​​​​​​(2)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nlightened​​​​​​​​​​​​​​


 








☑️ 신규성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공개, 논문 발표도 신규성 상실로 간주됩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의 단순 결합이 아닌,

기술적 차별성·개선 효과가 인정되어야 특허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산업적 이용가능성

제품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만이 보호 대상이며,

자동차 산업 내 양산 체계 적용 가능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enlightened​​​​​​​​​​​​​​(3)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심사  enlightened​​​​​​​​​​​​​​











☑️ 형식심사

명세서 작성 형식, 출원인의 정보, 도면의 규격 등

서류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실체심사

해당 기술이 법적 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을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보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보정·의견제출

심사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재차 소명해

등록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nlightened​​​​​​​​​​​​​​(4)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권 효력  enlightened​​​​​​​​​​​​​​












☑️ 독점적 권리

특허 등록 시 20년간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습니다.

동종 산업에서 경쟁사의 유사 기술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무단사용방지

특허권을 침해한 타사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발송, 민형사 소송 제기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다른 기업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라이선스 계약 및 로열티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 보호기간

출원일 기준 20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기술 보호와 시장 내 지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  enlightened​​​​​​​​​​​​​​(5)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enlightened​​​​​​​​​​​​​​










☑️ 선행기술 조사 필수

유사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특허 거절 사유가 되므로 출원 전 선제적 조사가 중요합니다.




☑️ 기술 차별화 명확화

자동 폴딩 방식, 히터의 열 분포 방식, 쉘 구조의 방수성 등

기술의 독창성을 정량적,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명확한 명세서 작성

부품 도면, 작동 알고리즘, 전기 회로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정확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실용성 강조

시중에서의 수요, 산업 내 활용성 등을 강조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등록에 유리합니다.




☑️ 출원 전 공개주의

특허 출원 전 홈페이지, SNS, 전시회 등 공개는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되므로

출원 전까지 비공개 유지가 핵심입니다.





 


 

  enlightened​​​​​​​​​​​​​​(6) 사이드미러 유닛, 사이드미러, 미러 커버, 하우징 쉘, 히팅 엘리먼트, 폴딩 모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nlightened












☑️ 양도

특허권자는 다른 개인·기업에게

특허를 양도(매각)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청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 변동을 확정해야 합니다.




☑️ 상속

특허권은 상속 대상 자산이며,

상속인 간 분할 또는 공유 형태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기술 자산을 계승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이드미러 기술은 단순 부품을 넘어

​​​​​​​미래 자동차 UX에 필수적인 지능형 전장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단순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허권 확보를 통해 시장 내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자동차 전장 및 하드웨어 기반 특허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기술의 명세서 작성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지금, 귀사의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사이드미러 유닛 등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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