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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출원공고를 놓치면 등록을 막기 어렵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7.14조회수 33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서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출원공고되는 상표출원에 적용되므로,
유사한 상표를 발견한 권리자는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짧아진 만큼 출원공고를 늦게 확인하면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출원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는 정보제공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를 보완하기 위한 보정기간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상표 이의신청 제도와 2025년 개정 내용
2.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기준
3.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 준비 사항
4. 개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와 출원인의 대응 방법
5. 30일 제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6. 상표 이의신청 제도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1. 상표 이의신청 제도와 2025년 개정 내용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관하여 일반 공중의 의견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선행상표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출원공고된 상표에 법률상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종전에는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25년 7월 22일부터 그 기간이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는 종전의 2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출원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출원인이 2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는 상표는 종전보다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선행권리자 입장에서는 출원공고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기적인 출원공고 모니터링과 사전 증거 정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출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제도나 등록 이후의 무효심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절차 부담을 고려하면 등록 전에 이의신청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상표가 비슷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상표와 선행표장의 유사성, 지정상품의 관계 및 실제 거래 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30일로 단축된 만큼 다음 기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2025년 7월 22일부터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는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출원공고된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출원공고 여부

이의신청의 대상은 심사 중인 모든 상표가 아니라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상표공보에서 출원번호, 출원공고일 및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신청기간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표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부 검토나 의사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마감일을 우선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신청인 자격

상표 이의신청은 선행상표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거절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⑤ 표장의 유사성

두 상표의 문자, 발음, 의미 및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글자나 도형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상표의 유사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지정상품의 관련성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성질과 거래 경로가 전혀 다르면 충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용도, 생산자, 판매처, 수요자 및 실제 거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은 상표의 외형만 비교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된 지정상품과 선행권리의 권리범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 준비 사항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상표법상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30일로 줄어든 만큼 평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선행상표 자료

먼저 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의 등록번호, 출원일, 지정상품 및 권리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원부, 상표공보 및 관련 출원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상표 사용 자료

선행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제품 사진, 포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상표가 사용된 형태와 사용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매출 및 거래 자료

매출액, 판매수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유통계약서는 상표의 사용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출 범위와 표시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④ 광고 및 홍보 자료

광고 계약서,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자료, 언론 보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과 노출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원본이나 출력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수요자 인식 자료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시장점유율, 검색량, 수상 실적 및 소비자 조사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주장보다 제3자가 작성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유리합니다.

 

 

⑥ 출원 경위 자료

상대방이 선행상표를 알고도 출원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거래관계, 협의 내용 및 경고 이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메일, 계약서, 메신저 대화 및 과거 분쟁자료가 출원의 경위를 설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양보다 주장하려는 거절 사유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연결하여 설명해야 심사관이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안에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핵심 사유를 우선 정리하고 허용되는 보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개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와 출원인의 대응 방법

 

 

 

 

 

 

상표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짧아진 기간 안에 핵심 거절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출원인은 그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의 절차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대응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출원 단계의 정보제공

상표출원에 관한 정보는 출원 이후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심사에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도 자사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출원을 발견했다면 정보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공고 모니터링

자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원이 공고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에는 공고를 뒤늦게 발견할 경우 30일의 신청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

공고상표와 선행상표의 유사성, 지정상품의 관계 및 적용 가능한 거절 사유를 분석합니다.
승산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이나 후속 분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이의신청서 제출

신청 이유와 증거방법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의 상품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범위와 관납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⑤ 이유 및 증거 보정

이의신청인은 정해진 보정기간 동안 신청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보정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이의신청 자체의 접수기한을 늦춰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⑥ 출원인의 답변 및 결정

출원인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상표의 비유사성, 지정상품의 차이 및 증거의 부족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 합의체는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최초 신청 단계부터 향후 출원인의 반박 내용을 예상해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를 포기하기보다 등록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은 이의결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심판이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30일 제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상표 이의신청은 법 개정 이후 더욱 짧은 기간 안에 법적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2개월을 기준으로 업무 일정을 관리하면 신청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수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적용 시점을 혼동하는 경우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공고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건인지 그 이후 공고된 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② 신청기간을 2개월로 알고 있는 경우

과거 규정을 기준으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건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존 내부 일정과 관리 기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③ 출원공고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

월 단위로 공고를 확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뒤 검색하면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요 상표와 경쟁사 명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상표의 일부만 비교하는 경우

공통된 글자 하나만 강조하고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⑤ 지정상품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상표가 비슷하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의 기능과 판매처뿐만 아니라 출원공고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⑥ 보정기간만 믿고 신청하는 경우

이유와 증거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다는 점만 믿고 최초 신청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은 이의신청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최초 신청서에도 대상 상표와 핵심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상표의 등록요건을 다시 판단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의 비교, 적용 법리 및 증거의 입증 취지를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30일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고 확인, 검토, 의사결정 및 신청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상표 이의신청 제도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2025년 상표법 개정으로 이의신청기간이 30일로 단축되면서 출원공고를 발견한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자료 수집과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전문가를 찾으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충분한 주장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개정법의 적용 여부와 정확한 이의신청 마감일부터 우선 확인합니다.
이후 공고상표와 선행권리의 유사성, 지정상품의 관련성 및 실제 사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필요성과 신청 범위, 핵심 거절 사유 및 증거 제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신청기간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및 증거의 보정 가능성과 보정기간 연장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상표의 차이점과 실제 거래 상황을 반영한 답변 전략을 마련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표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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