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분들의
독점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은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죠.
먼저 상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제조, 생산, 가공,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이 다른 업체의 것들과
다름은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상 등을 일컫습니다.
출처: LG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대기업 L*로고 다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L*의 로고를
그려 넣어서 생산하고 판매를 했다고 상상해볼게요.
이때 독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등록을 완료되고 권리를 부여받은
업체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출원 후 공고기간을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그 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등록료의 경우에는 상품류마다 다르게 부여가 되니,
이 부분은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를 하고 등록이 되면 10년간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과 다르게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하게 되면 쭉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상표권을 침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문제는 이야기로 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표침해를 한 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조치 또한 들어갈 수 있겠죠.
기업의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 로고 만으로 업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빼앗기는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표침해로 인해서
내 고객을 잃을 수도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표권은 국내에 한해서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타국에서는 한국에서 상표권등록출원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상표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절차는 국내에서의 상표권등록출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정상품 선정이나 번역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해외출원을 하면서 국내 출원을 할지 진행하지 않을지도 정해야 하고,
국내진행 후 해외 건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표권등록출원 늦기 전에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타업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 유레카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