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 시 유의점, 심사 결과를 가르는 이것!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2.21조회수 570

 

안녕하세요, 유레카상표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받는 절차는

지켜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여, 상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상표를 등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 시 유의점, 심사 결과를 가르는 이것!


상표의 등록 요건

국내의 법인, 개인, 공동사업자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용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 및 조약에 의거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시 유의점을 생각해

등록요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 표시적 상표,

품질표시, 원재료 표시, 효능 표시, 용도 표시,

수량 표시, 형상 표시, 생산 및 가공 방법 표시,

사업 방법 표시, 시기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단체/상호의 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일반적인 구호/ 표어 등

이상의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만이 등록요건을 만족한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등록 시 등록불가 상표를 배제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상표출원을 하기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타인이 선출원한 상표와 그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2. 주지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처럼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 임을 수요자가

널리 인식하는 상표를 등록이 불가합니다.

3.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및 모욕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5. 국가, 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6.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7.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8.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9. 박람회의 상패, 상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등이 등록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전문 변리사를 통해

꼼꼼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표권이 소멸되기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출원 전 사전 조사로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등록 후의 사후관리까지 생각한다면

상표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표등록 유의점 또한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출원 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하여 한 번에 등록에 성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은 다른 특허나 디자인 등록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셀프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셀프 출원이 등록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비용은 물론, 1여 년을 넘게 기다린 심사 기간까지

모두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상표명도 변경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빠른 등록, 등록 성공률, 사후 관리까지

안전성과 효율성을 생각하신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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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후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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