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무효심판 소송 전 체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5.12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유레카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등록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록상표로 인해

내 상표가 거절될 위험에 처했다면?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금지청구를 받았다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해당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무표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 예로, 상표는 특정인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느 권리로

식별력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계 또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보통명서나 '나의'같은 소유대명사 등은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 금융권인 '우리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은행'은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라는 단어가 인칭대명사로서

상표법상 독점적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05년 해당 사유를 들어

'우리은행'의 상표권이 인정 될 경우

일상적 용어 면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현 사용을 저해하여

공공질서를 위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상표 무효 심판이 제기되어

최종 무효 판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의

단순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등록 거절 또는 상표 무효 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의 법정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면

상표 무효 심판을 통해

상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일 경우

-선출원에 위반된 상표일 경우

-상표권자의 자격 요건이 미달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표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지 모르나

실제 상표법상 이해와 판결은

다를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진행할 경우

상대에 의해 역으로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상표 무효 심판과 상표 취소 심판의 차이로,

상표 무효 심판은

법정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원천적 권리 소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상표 취소 심판은

상표 사용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 취소 심판은

상표 등록은 적절하나

등록 이후의 상표권자의 행위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 무효 심판 결과

특허 심판원에 의해 등록 무효 심결을 받았다면

상표 등록 결정날로부터 무효 결정된 기간 내 발생한

상표 관련 침해에 대해서도

일체 권리 주장이 불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상표에 법정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상표 무효 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힘든 상표 무효 심판,

믿을 수 있는 유레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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