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특허청 상표등록 지정상품 선정 시 유의점 필수 체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1.18조회수 789

 

특허청 상표등록 지정상품 선정 시 유의점 필수 체크!






최근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네이버의 '제페토'가 상표명 사용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2018년 당시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되었는데요.







이유는 당시 시점에 이미 'zepeto'와 유사한
'zepetto'라는 선등록상표(2014)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존재하였고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상표 문자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소비자들이 상표 외관보다는 발음을 통해 인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칭호 면에서 유사할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제페토가 출시된 지 4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브랜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및 권리 행사 측면에서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네이버 측이 '제페토' 상표의 사용을 지속하고 싶다면
상표 양도나 라이선싱 등의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제페토 상표의 사용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업권역에 대한 철저한 선행상표조사 없이
브랜드 운영부터 결정하는 것은
차후 상표 분쟁은 물론 브랜드명 변경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른 출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특허청 상표등록의 지정상품 선정 시 유의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상품이란
상표 출원 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한해
상품 분류의 적절성 및 명칭의 오류 유무 등을 파악하여
상표등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상표가 소비자들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 범위 내의 권리 행사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시 잘못된 지정상품을 설정할 경우,
그로 인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정상품을 설정할 경우
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류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불명한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재할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출원 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 출원 후, 혹은 등록 후에 지정상품 추가가 필요하다면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을 제출하여 동일 상품류 구분 내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 및 분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선정 시 유의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상표 침해 분쟁에서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전문 변리사의 자세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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