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피부미용, 헤어, 네일, 속눈썹, 뷰티케어, 에스테틱 "유빛"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29조회수 166

유빛 상표등록증

 

"유빛"

제 44 류 피부미용업등 17건

내 고유상표의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당장 사업체가 없더라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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