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약제/화장품, 식품검사/조사 연구 및 개발업 "링크드바이오 "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성공!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528

 

"링크드바이오"

제 42 류 약제/화장품 또는 식품의 검사/조사 또는 연구업등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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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브랜드의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호명 등록이 시, 군내에서만 보호가 된다면

상표권등록은 전국적으로 보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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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불안전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유레카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안전하게 출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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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상표권리확보를 위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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