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원검색 절대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9조회수 373

상표출원검색 절대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사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만들어 냈다고 해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출원 후 상표등록이 되어야지만

그 독점 권리가 전국에 걸쳐 효력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명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는 다면,

상표는 대한민국 전체에 그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표출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할 것이 무엇일가요?

여러분들 중 출원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꺼예요.

상표출원서 당연히 대충 준비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출원검색 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상표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존재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표출원검색을

반드시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선행조사를 통해서 내 상표가

등록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겁이다.

혼자서도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상표출원검색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행조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만약 내가 내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표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등록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에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고,

상표견본 파일 준비와 상품류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름이 없는 기업의 제품보다는

믿을 수 있고 들어봤었던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겁니다.

이 상표야 말로 브랜드를 키우는 힘이자,

브랜드 그 자체의 가치를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브랜드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신용이 축적되고

상표 자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애써 키운 브랜드를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 또한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과 상표법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심사가 짧은 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상표출원이 공고가 되고,

2달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등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표등록까지는 1년 이상이라는

생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등록을 해야 한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표가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려해서는 차후에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10년간의 권리가 인정되고,

기간이 완료 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 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상표출원검색과 전반적인 상표등록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