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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18건
럭키캣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 아니라거나
제품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를 부당하게 빼앗기기 전에
조기에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상표분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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