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권 확보 절차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03조회수 124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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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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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브랜드명, 회사명 모두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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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등록된 상표는 갱신 신청만 잊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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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상호명 상표등록을 완료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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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상호명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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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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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1차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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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정확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 선행 상표조사

​

먼저, 상호명 상표등록을 시도하기 전에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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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출원 또는 등록한 표식과 겹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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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 상표조사'라고 합니다.

​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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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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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결정한 후,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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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심사관이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선행 상표와의 비교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들어갑니다.

​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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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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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이 문제없이 마무리된 상호명 상표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등록 비용을 납부한 후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일반적인 상호명 상표등록 절차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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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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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추가 비용 발생 : 우선심사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

2) 신청 자격 제한 : 우선심사는 모든 출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상호를 이미 사용 중이시거나,

신속한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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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상호명 상표등록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 가능성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지 확인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상호명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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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셀프 vs 변리사 비용과 선택 기준

 

 

 

 

상호명 상표등록을 셀프로 진행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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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들어가는 관납료는 약 50,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저렴한 비용의 장점이 있는 반면, 셀프 출원을 선택할 경우

모든 서류 준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 출원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

반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될 경우 관납료외에 변리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일반적으로 관납료 50,000원에 변리사 수수료가 대략 100,000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 1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

국내 상호명 상표등록의 경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상표출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

​

해외상표등록은 각국의 법률과 등록 가능성을 철저치 검토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번역 실수로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혹은 권리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출원을 진행하려면 변리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상표변리사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해외 상표 출원 전략! ▼ (클릭)

 

 

 

 

 

 

 


 

 

 

 

 

 

오늘은 상호명 상표등록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

​

결론적으로, 상호명 상표등록을 국내에서 셀프로 할지,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느 상황이 더 적합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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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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