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특허 등록,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지식재산은 필수적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제도에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각기 다른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할 때
각 권리에 알맞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두셔도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상표등록이 필요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가
부정확한 용어가 마구잡이로 혼재된 여러 글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상호 특허 등록'이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로 "상호 특허 등록"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틀린 말인데요.
일단 '상호'는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상표'와는 다른 권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호를 상표등록하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인데..
'상호'와 '상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보통 가게 이름, 회사 이름을 가리켜 '상호'라고 하죠.
그리고 가게 이름, 회사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차이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등록은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시 상호를 넣게 됩니다.
특허청의 상표등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다면?
- 불사용취소심판제도 -
이제 왜 "상호 특허 등록"이 틀린 말이고
상호와 상표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상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가
자기 자신임을 나타낼 수 있고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의하여
상표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상호의 경우 내 상호와 다른 사람의 상호가
똑같다고 해서 등록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만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상표등록을 받아놓고
사용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기회를
뺏는 것이나 마찬가진데요.
이 때문에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두고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사례 중 '아모레퍼시픽' 측이 먼저 등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로레알' 측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가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표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상표등록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