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특허청상표등록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특히 온라인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상표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을 한 모든 상표가
반드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이 신청했다면 상표등록률은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1) 상표등록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셀프로 출원한 경우
2) 변리사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출원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혹 여러분들도 상표출원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더 이 포스팅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청 상표등록방법 엄선된 내용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셀프출원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진행하고 싶어
알아볼 것은 많지만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출원은 어떨까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특허청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상표출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셀프출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1. 거절가능성 판단의 어려움
대부분의 셀프로 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행상표의 존재여부는
상표법상 규정된 20-30가지의 거절이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절/등록가능성 예측하기가 어려워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보고서야 거절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일 관리 소홀로 인한 권리소멸
특허청에서는 문제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거절 통지 전
항상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셀프로 출원하는 경우 이러한 마감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요.
실제로 기간도과로 등록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갱신 기일늘 놓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필요한 권리범위 확보의 어려움
상표권은 상표의 표기방식
즉, 국문, 영문, 국문영문을 동시에 기재,
로고 결합 여부 등에 따라
등록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에 따라 권리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에 맞는 적정한 상품류, 지정상품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범위의 설정이 잘못되어
다른사람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변리사를 통한
특허청상표등록방법은 어떨까요?
2) 변리사를 통한 출원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라도
셀프출원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대리해주는 곳이
실제로 실체가 있는 사무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명의만을 대여하여
실체없이 운영되는 사무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체가 있는 사무소라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 주는 변리사가
상표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스스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상표를 많이 다뤄온 전문 변리사를 통하게 되면
등록률이 높아짐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데에 도움이 되겠죠?
셀프출원보다는 변리사를 통한 출원이
훨씬 더 등록률이 높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바로 가격일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저렴할꺼라고 생각하시는데,
변리사를 통한 진행방법이 가격이 조금 더 높은면은 있지만
사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꼼꼼하게 출원부터 등록까지
도와주는 변리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부분이란,
'국내 최저가' 라는 말을 쓰는 변리사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
다른 업체와 비교해봤을 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오히려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변리사가 상표 검토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셀프출원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일성 판단만 한 후 출원만 대리해준다거나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는 이유!
내 상표를 확실하게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거절당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선행조사와 상표검토가 안되거나,
고객의 원하는 바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등록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가격만 보시고 변리사를 고르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표검토와
나와 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변리사사무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특허청상표등록방법
셀프출원 vs 변리사
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표 무엇보다 꼼꼼하게 제대로 맡아줄
변리사사무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