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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페인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스페인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스페인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스페인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스페인 상표권의 효력

 

 

 

 

 

 


 


 

1. 스페인 상표 출원의 필요성

 

 

 

 

 

스페인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하려면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스페인 국내상표와 동일한 권리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와 온라인 유통 또는 파트너 계약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권리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제3자의 충돌 가능한 표장 사용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실제 판매분야와 향후 확장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설계하면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국가와 관할의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스페인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국내출원 또는 스페인을 지정한 국제등록처럼 현지 효력이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실제 판매지역별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스페인 상표등록에서는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가 후출원 권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를 확정한 뒤 출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출원 공고와 함께 일정한 선행표지를 검색해 관련 권리자에게 공고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이나 저명상표 등 별도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원순서뿐 아니라 선행권리 전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스페인 개별국가출원은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하고 현지 형식심사와 공고, 이의 및 등록절차를 거쳐 국내상표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한 신청에서 여러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상품류부터는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해야 합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2026년 수수료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전자출원에는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어 출원방식과 상품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마드리드출원

스페인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한국 출원인은 지정국으로 스페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하나의 국제출원을 이용해 복수 체약국에 보호를 신청하고 이후 변경이나 갱신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출원 비용은 기본수수료와 상품류 및 지정국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페인 단독출원과 다국가 출원의 비용 및 관리편의를 비교해야 합니다.

 

 

 

 

 

 


 

 

4.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스페인에서 효력을 갖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를 조사하여 사용하려는 브랜드가 기존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철자만 비교하기보다 발음과 의미 및 전체적인 외관과 함께 지정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검색만으로 등록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결과와 식별력 및 법정 금지사유를 함께 분석한 뒤 최종 출원표장을 정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스페인 상표출원에는 출원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와 신청인 식별정보, 상표의 재현 및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출원일 확보에 필요한 최소사항이라고 공식 안내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럽경제지역에 법적 주소나 실질적인 사업기반이 없는 한국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한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필요한 상표와 출원인 정보 및 지정상품을 준비하면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국내상표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하나의 신청에 여러 상품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추가 상품류마다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업범위에 맞춘 상품류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체 출원비용은 상품류 수와 전자 또는 비전자 접수방식 및 현지 대리인 업무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스페인에서는 접수 후 먼저 출원일과 형식요건을 확인하며 기본요건을 갖춘 신청은 선행표지 검색과 공고절차를 거쳐 추가 심사가 이어집니다.
고정 절차상 심사 항목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공고와 이의기간 이후 제기된 이의와 등록금지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형식상 결함이나 등록금지 사유가 확인되면 보완 또는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내용과 답변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형식검토와 필요한 선행표지 검색을 거친 상표출원은 스페인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어 제3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인 상표 시행규칙 제17조(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선행권리와 지정상품 및 당사자의 주장을 심사하므로 출원이 공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등록

심사 결과 등록금지 사유가 없고 제출된 이의가 없거나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상표등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 결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고 등록번호와 권리자 및 보호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 등이 등록정보에 반영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실제 사용상황과 갱신기한을 관리하고 새로운 유사상표 출원도 확인하여 확보한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스페인에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 자체의 보통명칭이나 서비스의 종류 또는 일반적인 특징만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은 충분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결정할 때에는 홍보효과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선행하여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까지 관련된다면 소비자의 출처 혼동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선행권리자가 공고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실제 혼동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표장과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등은 스페인에서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상징이나 특별히 보호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선행권리와 충돌하는 요소를 포함한 표장은 별도의 거절이나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이미 등록한 브랜드라도 스페인의 언어와 현지 법률 및 기존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6. 스페인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스페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상품설계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상품류 추가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상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확장분야까지 검토하면 등록 후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의 보호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스페인에서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는 지정상품과 서비스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충돌하는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권리기반을 갖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시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관계 및 실제 사용방법과 소비자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스페인 국내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필요한 갱신절차를 진행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상표와 상호가 10년마다 갱신되며 법정 갱신절차를 계속하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등록 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권리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관리도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에 국내출원하여 취득한 스페인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스페인 영토를 중심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국가에 개별출원을 하거나 체약국에 대해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페인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복수 해외시장 진출 시 국가별 개별출원과 국제출원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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