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포츠용품 특허등록 빠르게 준비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1099

 

스포츠용품 특허등록 빠르게 준비하세요

​ 

 

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운동 용품이나 운동 기구입니다.

​

운동을 더욱 잘 즐기게 해주고, 신체의 안전을 돕는 등

목적에 따라 수많은 스포츠용품이 존재합니다.

실제 특허등록된 다양한 용품들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개발자,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빠르게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기업들의

스포츠용품 특허등록 사례도 많습니다.

​

나이키, 아이다스, 푸마 등 글로벌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나이키의 통합형 스포츠 의자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운동 용품으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단시간 내 쿨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체온, 심박수 등의 신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과학기술을 결합한 기기나 용품의 특허가

확대되면서 스포츠 업계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경우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양궁 활, 스키장갑,

공(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골프 등), 농구대, 매트

등으로 다양한 스포츠용품을 특허등록했습니다.

​ 

특허권 유효기간

특허를 등록한 후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발생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설정등록이란 특허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납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 비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 6%,

3개월까지 9%, 4개월까지 12%, 5개월까지 15%,

6개월까지 18%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 

특허권으로 경쟁업체 침해 막기

스포츠용품을 특허등록한다면,

예측하기 힘든 제3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을 산정 및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벌금형, 몰수 등으로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업체 간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스포츠 기구, 운동용품 특허와 관련해서

독점권을 빠르게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

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셔야

실제 효과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글 읽으러 가기>

 


↑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