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 무심코 넘어갔다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30조회수 786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 무심코 넘어갔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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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창업 시 '이것' 챙기셨나요?

한식, 서양식, 중식, 일식, 분식, 주점 등등..

외식업을 창업할 때 '이것'을 챙기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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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차릴 때 가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게 이름 즉 상호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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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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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를 다른 누군가가 먼저 등록?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에서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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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국수'라는 가게가 원조 국수 맛집이었으나

다른 가게가 상표를 선점하여 문을 닫게 된 사연을

소재로 한 내용인데요.

행복국수의 인기를 악용하여

다른 가게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행복국수의 주인은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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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행복국수처럼 상표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선의의 선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에 쓰던 상표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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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사용권이 인정되어도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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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한다면

타인에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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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유사한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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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법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상표를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식별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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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을 등록하겠다고 출원한다면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라면

심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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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은

가게명에 대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표 메뉴의 이름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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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치킨은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가게명, 메뉴명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음식점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면

또한 그에 맞추어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상표권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변리사와 상담하여

등록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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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를 재미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유레카 상표등록 웹툰> #7. 상호등록 받고..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