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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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물 발명이라는 새싹이 특허라는 땅에서 자라나는 과정, 즉 식물 특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식물이 특허를 받는다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글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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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제도는 매우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규 식물 종자는 물론이고, 육종에 필요한 소재들(예를 들어, 계통, 유전자, 식물 세포 등)과
그 육종방법, 번식시키는 방법 등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육종 연구를 장려하고, 신규 종자의 개발을 통해 농업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물특허등록을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식물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특성을 가져야 하며,
그 특성이 기술적으로 현저한 진보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특정 특성이 기존에 알려진 식물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변이가 아닌 기술적 진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해당 식물이 가진 유전적 특성이 기존의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색상, 형태, 저항성 등의 특성이 기존에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알려진 식물군의 형질로부터 단순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육종가나 연구자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러한 신규성이 실제로 유용한 효과를 가져야 하며,
예를 들어 수확량 증가,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향상, 재배 조건에 대한 적응성 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나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특성이 기존의 식물과는 명백히 구별되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육종의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체에 관한 발명을 출원할 때,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특히 생명체의 경우 그 특성을 문서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기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원 과정에서 발명에 해당하는 생명체의 샘플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함으로써,
그 생명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탁된 생명체는 특정 조건 하에 보관되며, 시사 과정이나 공개 이후에도 연구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허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은행(KCURF),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공인된 기탁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탁하려고 하는 생명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식물특허등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식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여러분의 지적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등록을 통해 여러분의 발명이 적절히 보호받게 되면,
그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갑니다.
출원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적절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발명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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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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