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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특허 음식특허 등록 가능할까? 여기서 확인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3조회수 276

 

식품특허 음식특허 등록 가능할까? 여기서 확인

 

나만의 기발한 레시피

특허권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때 파리바게트가 출시한 감자빵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 제품으로 등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상품은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겉은 감자, 속은 쫄깃한 빵의 모습을 한 '감자빵'이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서 파는 제품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자빵을 처음 개발한 당사자의 호소문이

올라왔고 파리바게트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 제조 방법은 경쟁업체로부터

침해 당할 위험이 높은데요.

각종 레시피, 건강식품, 음료 등에 대하여

식품특허, 음식특허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허등록 가능성 알아보며 준비

직접 개발한 레시피,

독창적인 음식 제조법에 대한 특허는

기존에 흔히 존재하는 식재료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식재료의 구성 및 비율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으면

특허등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허는 등록 후 기술 공개를 해야 하는데

음식특허의 경우 모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개 범위를 결정해

특허등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작성을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허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는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기술 서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식업이나 식품 업계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내고자 하는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적용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허의 요건 중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반한다면

특허권으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 공개가 되었다면?

특허가 출원되기 전 방송이나 SNS, 논문,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서 미리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기본적으로 특허 요건인 신규성을 만족하지 못해

식품특허, 음식특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예외주장출원이 가능한 경우라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저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품특허, 음식특허를 진행할 때는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보고되는 등으로

식품 성분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다면

공중의 위생을 해하는 발명으로 특허등록의 거절이유가 됩니다.

또한 유해 물질이 아님에도 특정 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성분의 과도한 섭취가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 후

식품특허, 음식특허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음식 조리법 등 관련 특허 문의는

유레카에서 변리사와 직접 상담으로

확실히 알아보고 등록 절차를 준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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